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15일부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 심화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 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ESG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국내 기업 100곳 조사…"구체적인 가이드라인·전문인력 양성 필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대기업조차 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100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7.0%였고,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은 2027년부터로 앞당기고,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닥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0%였다. 대다수 기업은 'ESG 공시는 중요하다'(88.0%)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한 이유로는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정보(46.6%),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위험·기회 요인 파악(30.7%) 등을 꼽았다. 현재 ESG 자율공시 중인 기업은 53.0%였으며, 준비 중인 기업은 26